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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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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모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모델설명표
  (유형1)대도시형 (유형2)중소도시형 (유형3)학교연계형
클럽
정의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구지역에서
700명 이상의 회원수를 목표로
5종목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대규모클럽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지역에서
500명 이상의 회원수를 목표로
3종목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중소클럽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시군구지역에서
회원의 50%이상이 학생으로 구성되고
회원수 250명을 목표로 1종목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클럽
설립운영형태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종목 수 5종목 이상 3종목 이상 1종목 이상
지원예산 최대 5년간 9억원 지원 최대 5년간 6억원 지원 최대 5년간 4억원 지원
시설 5종목 이상의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 확보
5종목 이상의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 확보
1종목 이상의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보
※ 공공체육시설 또는 학교체육시설. 1일 최소 60%이상 사용시간 확보
※ 법인 사무실 및 클럽하우스 조성
지자체(교육청)
부담금(필수)
선정 후 2년차부터 5년간 구성원 사업자 부담금(4대 보험 등)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 지원(공모 유형별 금액 상이)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운영 체계

사업 지원 및 관리 체계도

사업 지원 및 관리 체계

사업 운영 체계도

지자체 소유 시설에 대한 스포츠클럽 지원 유형

지자체 소유시설 지원절차

사업 공모 추진 절차

사업 공모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