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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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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스포츠클럽
지역사회 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 조항에
근거한 설립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은 의무제가 아닌 자율 등록제입니다.
등록스포츠클럽 절차
홈페이지
스포츠클럽
등록 신청신청서류
(시·군·구체육회)
적정성 검토등록 여부 결정,
지자체
등록증 발급등록증 홈페이지
(시·군·구체육회)
업로드
홈페이지
스포츠클럽
등록 신청신청서류
시·군·구체육회
적정성 검토등록증 홈페이지 업로드
시·군·구체육회등록 여부 결정,등록증 발급
지자체
등록스포츠클럽 요건
-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 스포츠클럽 연간 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종목별 10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스포츠클럽 혜택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면
- 「스포츠클럽법」제15조에 따라, 등록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가능함 - 감면 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