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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이란

등록스포츠클럽

지역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단체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뒤 해당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등록해요.

지정스포츠클럽

학교 스포츠클럽이나 운동부와 연계하고, 종목별 선수 육성, 기초·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등록스포츠클럽 중에서 우수한 곳을 선정해 지정해요.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지역 주민 건강 증진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건강한 일상을 돕습니다.

사회적 통합 및 소통 강화

사회적 통합 및 소통 강화

함께 어울리며 지역 사회의 연결과 소통이 넓어집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행사 참여가 늘어나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성장

청소년의 정신건강 성장

규칙·팀워크·리더십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스포츠 문화를 만듭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스포츠클럽 개설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등록스포츠클럽

  •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 스포츠클럽 연간 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종목별 10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정스포츠클럽

  •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스포츠클럽(등록스포츠클럽)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 최종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보유한 경우
  • 스포츠클럽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곳
  •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
    • -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 보유
    • - 1년을 기한으로 하는 체육시설 위탁·사용·임대 계약을 체결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6조」* 의 지도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지도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곳
    •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
    • - 최근 1년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활동 등을 통한 자체 수입과 지방비 수입을 합한 금액의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50 이상
    • - 최근 1년 총지출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80 이상
  • 회원 수와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다 수준 회원 구조를 갖춘 곳
    • - 총 100명 이상
    • - 총 100명 이상
  • 회원 가입에 제약이 없으며 회원 간 가입 조건이 다르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