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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스포츠클럽
About Us
지정스포츠클럽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연령‧지역‧성별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육성 등을 위해 등록스포츠클럽 중 역량을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절차
신청서,증빙자료,
(대한체육회)
경영계획서 접수각 지정요건
(대한체육회)
충족 여부 심사경영계획서 기반
(신청위원회)
적합성 심사최종 선청,
(문체부)
지정서 발급
신청서,증빙자료 경영계획서 접수
대한체육회각 지정요건
대한체육회
충족 여부 심사최종 선청,
문체부
지정서 발급경영계획서 기반 적합성 심사
신청위원회
지정스포츠클럽 요건
-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스포츠클럽(등록스포츠클럽)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 최종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보유한 경우
- 스포츠클럽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곳
-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 -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 보유
- 1년을 기한으로 하는 체육시설 위탁·사용·임대 계약을 체결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6조*의 지도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지도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곳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재정과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 - 최근 1년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활동 등을 통한 자체 수입과 지방비 수입을 합한 금액의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50 이상
- 최근 1년 총지출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80 이상 - 회원 수와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다 수준 회원 구조를 갖춘 곳 - 종목 별 50명 이상
- 총 100명 이상 - 회원 가입에 제약이 없으며 회원 간 가입 조건이 다르지 않을 것
지정스포츠클럽 혜택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면
- 「스포츠클럽법」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가능함
- 감면 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