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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스포츠클럽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연령‧지역‧성별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육성 등을 위해 등록스포츠클럽 중 역량을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절차

  1. 신청서,증빙자료,
    경영계획서 접수
    (대한체육회)
  2. 각 지정요건
    충족 여부 심사
    (대한체육회)
  3. 경영계획서 기반
    적합성 심사
    (신청위원회)
  4. 최종 선청,
    지정서 발급
    (문체부)
  1. 신청서,증빙자료 경영계획서 접수
    대한체육회
  2. 각 지정요건
    충족 여부 심사
    대한체육회
  3. 최종 선청,
    지정서 발급
    문체부
  4. 경영계획서 기반 적합성 심사
    신청위원회
지정스포츠클럽 요건
  •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스포츠클럽(등록스포츠클럽)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 최종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보유한 경우
  • 스포츠클럽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곳
  •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
    -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 보유
    - 1년을 기한으로 하는 체육시설 위탁·사용·임대 계약을 체결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6조*의 지도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지도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곳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재정과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
    - 최근 1년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활동 등을 통한 자체 수입과 지방비 수입을 합한 금액의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50 이상
    - 최근 1년 총지출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80 이상
  • 회원 수와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다 수준 회원 구조를 갖춘 곳
    - 종목 별 50명 이상
    - 총 100명 이상
  • 회원 가입에 제약이 없으며 회원 간 가입 조건이 다르지 않을 것
지정스포츠클럽 혜택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스포츠클럽법」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가능함
  • 감면 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우편번호 :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문의(스포츠클럽 지원센터)
유선1)
070-8667-4282
유선2)
070-8667-4296
이메일)
help.spclub.kso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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