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개설 안내
신청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01. 스포츠클럽 포털에서 신청
스포츠클럽 신청 → 스포츠클럽 관련신청 → 지정스포츠클럽 신청
02. 대한체육회 검토
대한체육회에서 서류 접수 및 요건 충족여부 검토
03. 문화체육관광부 검토 및 승인
법적 요건 및 증빙서류 바탕으로 적합성 판단
04. 지정서 확인
마이페이지 → 스포츠클럽 정보 상세
개설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스포츠클럽(등록스포츠클럽)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 최종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보유한 경우
- 스포츠클럽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곳
-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
- -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 보유
- - 1년을 기한으로 하는 체육시설 위탁·사용·임대 계약을 체결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6조* 의 지도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지도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곳
-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재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
- - 최근 1년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활동 등을 통한 자체 수입과 지방비 수입을 합한 금액의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50 이상
- - 최근 1년 총지출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80 이상
- 회원 수와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다수준 회원 구조를 갖춘 곳
- - 종목별 50명 이상
- - 총 100명 이상
- 회원 가입에 제약이 없으며 회원 간 가입 조건이 다르지 않을 것
지정스포츠클럽만의 혜택!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가능함
- 감면 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