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2장 회 원

제9조(회원의 자격)

①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혜자로서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제12조에 따른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나이, 성별, 직업 등의 이유로 가입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종교, 정치 또는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한 자는 가입을 거부하거나 임의탈퇴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회비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10조(회원의 종류)

①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유소년회원?청소년회원과 성인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회원 구분 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유소년회원은 취학연령 이전까지의 아동회원을 말하며, 청소년회원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광주광역시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학생 아닌 청소년회원을 말한다. 유소년회원과 청소년회원을 합한 회원 수는 전체 회원수의 30%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성인회원은 유소년회원과 청소년회원 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회원수의 30% 이상의 비율로 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성인 회원이 청소년 회원의 학부모일 때에는 가입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타 시·군·구의 거주자를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이 전체 회원수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회원의 모집)

① 회원은 인터넷?지역회보?기관지?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한다.

② 회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회비)

①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비 및 회비의 기준과 납부방법 등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유소년회원 및 청소년회원은 성인회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사무국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제23조에 따른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클럽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소년회원과 청소년회원은 성인회원과 달리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제14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규정 및 제 규정의 준수

2.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4. 스포츠클럽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익사업 참여 등

제15조(회원의 탈퇴)

스포츠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2018. 11. 26. 개정>

제16조(회원의 상벌)

①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스포츠클럽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상벌의 종류, 절차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