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이용준수 및 약정에 관한 사항

이용안내

시설의 정비·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사전공지 예정)


프로그램의 변경 등

강습 과정별 희망자가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 통. 폐합 운영

강습과정의 변경은 개시일 5일 이내 1회에 한해 허용/기타 계절별 실정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

이용기간의 연기(장기간 출장, 여행, 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 증빙서류 제출)

비 강습 회원에 한해 11개월 만 허용

15일 이상 이용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연기가 가능

회원 귀책(본인)사항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이나 분실 시 광산남부스포츠클럽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변상책임

부주의로 인한 물품의 도난 등 피해책임

기타 안전수칙 및 이용준수 사항(별도 게시/부착)위반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책임

11회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 입장 시 1회 입장요금을 납부한다.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강습 또는 입장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 환불 불가능

질병자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과 담당자 및 지도자의 상담 후 이용

무료로 이용 적발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불이익 및 과태료 부과

회비의 반환(소비자공정거래위원회 제 2014-4)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환급

광산남부스포츠클럽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환급

회원 개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환급 기준

- 이용 개시일 전일 까지 취소 시 : 총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 시 : 총 금액의 10% 와 취소 일까지의 당월 일 수 금액을 공제 후 환불

ex) 36일 취소 시 : {기본공제(월회비×10%) + 추가공제(월회비×6÷31)} 후 환불

이용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금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비결제수단 : 현금 또는 카드

기타

위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조 (목 적)

① 이 규정은 광산남부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체육센터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③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 술에 취한 고객

⑤ 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3조 (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불합니다. - 카드수수료 별도

2. 이용 도중 환불신청 : 납부액의 10%+ 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불합니다. (카드수수료 별도)

3. 매월 시작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② 클럽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등록회원 부족으로 폐강할 시 전액 환불합니다.

2. 환불신청은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