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대관료 안내


장소

종목

요일

대관시간

대관사용료

비고

체육관

배드민턴

2시간

70,000

~금 대관불가

·난방기 이용료 별도부과

농구

축구장

풋살

~

1시간

주간 40,000

야간 50,000

주간 6:00~18:00

야간 18:00~22:00

축구

,

2시간

주간 300,000

야간 450,000

테니스장

테니스

~

2시간

주간 20,000

야간 30,000

,,공휴일

2시간

주간 30,000

야간 40,000



 

체육시설 사용허가조건


 ㅇ 대관사용료는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미납 시 대관이 취소됩니다.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허가조건 위반할 때

3.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ㅇ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ㅇ 각종 행사 관련 홍보물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ㅇ 시설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의 원상복구, 정리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체육시설(실내체육관) 내에서는 생수를 제외한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애완동물의 입장 및 흡연을 금지합니다.
 ㅇ 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자는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대관료 환불규정


 ㅇ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합니다.

1.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된 때

3. 시설의 고장 및 하자 등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때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1. 개인사정에 의해 대관신청 일시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대관 당일 취소하는 경우

3.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퇴장된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허가조건 위반하여 퇴장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