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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사용료 반환기준(區, 체육시설 조례 제8조)에 근거 환불

구분반환기준
사용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4일 전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리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미사용기간 사용료 반환 (일일계산액으로 환산)
  • 사용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 사용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불가

  • 시설사용료 외 환불기준은 유성스포츠클럽 규정적용(강습료)

  • 환불절차 : 환불신청서 작성 후 계좌로 입금공제 (※ 본인 외 통장으로 환불요청 시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결제방법에 따라 환불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