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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º 할인안내 (시설이용 시, 강습프로그램 제외)

  • (區, 체육시설 감면기준 제7조)
    중복할인 안됨 / 현장방문결제만 가능하며 현장 결제 시 필요서류(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 감면기준은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3]에 따라 적용하며 감면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함.

 

<개정 2023.5.12.>

 

 

감면 구분감면기준
사용료의 10%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감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할인대상

할인금액/율할인구분항목명적용기준준비서류
50%할인율경로할인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신분증
50%할인율생계급여 · 의료 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 급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