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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안내 (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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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전

개강 후

100% 환불

(카드결제의 경우 등록영수증 지참)


납부한 회비의 10% 위약금과

환불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제한 차액을 공제 후 환불

(환불 날짜는 매월 1일 기준)
 

- 환불 기준일은 매월 1일로 총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석여부와 관계없음)
- 본인명의의 계좌만 환불 가능합니다. (*단 회원이 유소년 및 청소년일 경우 보호자 계좌 가능)
-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일일 및 부분 환불은 불가합니다. 
 
 
 
★ 환불 절차 ★
1. 직접 구로스포츠클럽 방문 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
2. 환불 금액은 매달 말일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