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 이용안내
- 이용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XX스포츠클럽(이라 ‘ 클럽 ’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 및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고객
③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 술에 취한 고객
⑤ 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무단사용자 포함)
※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
□ 체육시설 내에서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을 분실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기간 만료 시 일주일의 재등록 및 정리 기간을 드리며, 해당 기간 경과 시 개인사물은 임의 정리됩니다.
□ 유실물 및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개인사물의 경우 최장 3개월 보관 후 폐기됩니다.
□ 프로그램 이용등록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만약 건강이상 및 지병 등을 숨기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만약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탈의실 열쇠 분실 시에는 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모집 인원 및 지도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성인반은 15명 이하, 어린이반은 10명 이하 시 합반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합반 시 해당 강습반의 정원을 초과 할 수 있습니다.
□ 진주스포츠클럽(진주국민체육센터) 및 기타 시설을 무단 사용 시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고, 시설 무단사용에 대한 과징금으로 해당 종목 월 회비의 3배를 부과하며, 해당자에 대해 게시·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이용규정과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 할 경우 퇴장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진주스포츠클럽(진주국민체육센터)은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 휴장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경우 회원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공휴일·임시 공휴일·강사 연차 및 휴가에는 모든 강좌가 휴강이며 별도의 보충 강습이 없습니다.
□ 회원카드 카드는 최초 가입 시 1회만 무료로 제공되며,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2,0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