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 이용안내
- 이용규정
이용규정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고창군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통상 관례를 따른다.
제2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중위생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자
② 위험물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③ 각종 소란·폭언·폭행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➃ 음주 상태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➄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➅ 기타 클럽에서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클럽이 정한 일정에 따른다.
② 정기 휴관일, 공휴일 및 시설 점검·보수로 인한 임시 휴관은 사전에 공지한다.
③ 기상 악화, 안전 사고 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 이용 수칙)
➀ 종목에 맞는 전용 운동화 및 운동 장비를 착용·지참해야 한다.
(등산화, 구두, 실외화, 슬리퍼 착용 금지)
➁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➂ 실내화, 샤워용품, 귀중품 등 개인 물품은 사무실에 보관하지 않는다.
➃ 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 취사, 흡연, 음주를 금한다.
➄ 애완동물 출입을 금한다.
➅ 영·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➆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고성·소란 행위 등은 금지한다.
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➈위 규정 위반 시 즉시 퇴장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65조(분실물 및 도난 책임)
① 사물함, 주차장 등에서의 물품 분실·도난에 대해서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분실물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리하며, 보관 기간 및 처리 기준은 클럽 내부지침에 따른다.
제6조(안전사고 처리 및 책임 범위)
①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관리자는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부주의, 규정 위반, 개인 건강상 문제로 발생한 사고는 클럽이 책임지지 않는다.
③ 위험행위 발견 시 관리자는 이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강습 운영 및 보강)
① 강습 모집·운영은 클럽이 정한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② 강사의 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조정할 수 있다.
③ 강습 최소 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액 환불한다.
④ 클럽 귀책 사유로 결강 시 보강 또는 환불 기준에 따른다.
제8조(환불)
환불은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① 고객 귀책사유
교육 개시일 5일 전까지 : 전액 환불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 신청 : 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불 (카드수수료 별도)
이용 도중 환불 신청 : 납부액의 10% + 이용일수 공제 후 환불 (카드수수료 별도)
환불금은 시작일 기준 일할 계산한다.
② 클럽 귀책사유
폐강 또는 프로그램 변경 등 클럽 사유로 이용 불가 시 : 전액 환불
이용이 현저히 제한될 경우 : 전액 환불
※ 환불 신청 시 지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처리 및 영상정보 보호)
① 회원가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시설 운영, 회원관리,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하여 이용한다.
② CCTV는 시설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하며, 영상은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보관 후 자동 폐기한다.
③ 개인정보는 법령상 허용된 범위 또는 회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0조(촬영 및 홍보물 사용)
① 클럽은 행사·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영상을 홍보 목적(웹사이트, SNS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언제든지 사용 중단(동의 철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필요 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내용은 사전 공지 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