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강습개시일: 매월 1일
ㅇ 강습개시일 전: 수강료 전액환불
ㅇ 강습개시일 후: 위약금 10% + 수업 경과일수의 금액을 차감 후 잔액환불
ㅇ 매월 15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9조제3항 관련)
※ 1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까지 환불 신청 가능
ㅇ 환불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환불 완료되기까지 7일~1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ㅇ 이용자 사정에 의한 연기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