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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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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환불규정

환불금액은 매달 12일 온라인송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시간일 1일부터 동시 위약금 발생

  • 필요서류 : 환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개강전 취소시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불
  • 개강후 취소시 :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결제금액에서의 일할 계산) + 총 이용금액(결제금액)의 10%공제
  • 센터 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100% 환불해드립니다.

연기규정

  • 매월 5일까지 연기 신청 가능하며, 일반적사유(개인적)는 1일~5일, 객관적 사유로 증빙 서류 첨부가 가능한 경우는 개강후 10일내 증빙서류 첨부가 될경우 제출일로부터 연기가 가능합니다.
  • 예)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출장증명서
  • 연기는 한달까지만 가능하며 연기후에는 재연기, 반변경, 환불, 양도등이 불가합니다.

반변경규정

  • 매월 5일까지 신청가능하며 5일이 지나면 불가합니다.
  • 1회 변경시 재변경은 불가합니다.

 

 

 

월강습 프로그램 접수기간

  • - 기존회원접수기간 : 매월 21일 ~ 23일
  • - 신규회원접수기간 : 매월 24일 ~ 반정원 마감시

자유수영, 헬스 프로그램 접수기간

  • - 매월 일자별 제한없이 접수가능

환불 / 반변경 / 연기

  • 수업시작일 전 환불 : 참가비의 10%공제
  • 수업시작일 후 환불 : 참가비의 10%공제와 이용일수 (결석일 포함)공제
  • 연기기간은 매월 5일 까지 연기 가능
  • 반변경 기간은 매월 5일 까지 변경 가능(1회 변경시 재변경불가)

접수처운영시간

  • 평일 : 06:00 ~ 22:00
  • 주말 : 09:00 ~ 18:00(공휴일 포함)

할인안내

구분감면율(할인)감면대상제출서류
국가유공자50%본인, 배우자
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사망시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다자녀북구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생이 한명 이상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가정
(거주지 민증확인필, 타 구 적용불가)
다자녀카드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본인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장애인(1급~3급)본인, 보호자 1명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
장애인증(복지카드)
장애인(4급)본인
만65세 이상 경로자30%본인신분증
복수등록10%2가지 프로그램 이상 이용 
여성위생할인자유수영 쿠폰3매만15세 이상 ~ 만 55세미만수영회원

감면대상자는 접수 시 감면증빙서류를 안내데스크에 제출하셔야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