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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할인 불가 (유리한 할인율 적용) / ※관련서류 제출시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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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대상 할인율 할인 대상 내용
장기 일시등록의 경우 10% 3개월
15% 6개월
20% 12개월
두종목 이상 등록시 각 종목별 10% 정규 운영 프로그램에 한하여 2종목 이상을 수강 시, 수강 기간이 같을 경우에만 할인가능
20명 이상 단체 사용시 10%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0% 국가유공자증(배우자 할인, 신분증, 등본), 등본, 본인신분증, 수급자 증빙서류
다자녀 가족, 65세 이상의 경로자 30% 다자녀 가족 (부산진구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중 만 18세 이하의 세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일 경우)
부모 중 1명과 어린이(청소년)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가족단위 접수 시 15%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이 수영장을 사용 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