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1조(회원가입)

① "거점스포츠클럽"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가입된 회원은 스포츠클럽사무처에서 관리 운영한다.

② 회원은 나이, 성별, 직업 등의 이유로 가입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종교, 정치 또는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한 자는 가입을 거부하거나 임의탈퇴 시킬 수 있다.

제2조(회원의 모집)

① 회원은 인터넷, 지역회보, 기관지,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한다.

② 회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스포츠클럽사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비)

① "거점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가입비 및 회비의 기준과 납부방법 등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회비는 전문체육회원과 생활체육회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거점스포츠클럽"의 운영규정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의 납부

3.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익사업 참여 등

제5조(회원의 탈퇴) "거점스포츠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스포츠클럽사무처에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6조(환불)

① 회원제 회원에 대하여는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는다.

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회비를 납부한 준회원은 스포츠클럽이 정한 절차를 통해 스포츠클럽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스포츠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스포츠클럽이 회원에게 전액 환불한다.

2.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스포츠클럽이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10%(소비자 기본법) 공제 후 환불하여야 한다. 단, 스포츠클럽은 회원 편익을 위해 개강 후 5일까지는 10%공제 후 지불한다.

3.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스포츠클럽이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환불은 스포츠클럽 신청서와 기타 인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로 가능하며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는 이용일수를 공제 후 환불 처리한다. 환급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월 이용요금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한다. 환급신청은 회원 본인(대리인)이 직접 스포츠클럽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소급적용하여 환불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