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12장 시설 및 이용

1절 의 무

164(클럽의 의무) 클럽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 한 경우 클럽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클럽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반영할 수 있으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165(회원의 의무)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럽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회원은 클럽 내 체육시설 및 클럽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추가 시설 요구를 할 수 없다.

회원은 클럽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안전에 우선을 두고 이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단 사전에 신고 없이 질환 및 질병, 운동미숙 등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당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회원은 클럽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의무를 지닌다. (, 개인사물함 제외)

회원은 이 규정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절 회원가입

166(회원의 자격) 클럽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클럽의 회원 이용규정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한 회원을 말한다.

167(회원의 자격심의) 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클럽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클럽은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회원의 건강상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클럽은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은 반드시 본 클럽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클럽은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회원은 음주 후, 식사직후, 과도한 공복, 심신의 피로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회원은 클럽의 운영에 협조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자제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 및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6. 회원은 클럽 운영에 반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직을 결성하거나 단체 행동 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자나 클럽에 손해(피해)를 끼친 자는 회원자격 제한 내지 영구 탈퇴 시킬 수 있다.
7. 클럽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클럽은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68(회원모집 및 이용기간) 클럽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시모집"이라 함은 클럽이 특정일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회원 필요에 의한 기간에 방문 시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한다.
2. "정시모집"이라 함은 클럽이 일정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월회원 모집 방법은 이에 준한다.
3. "일일회원"이라 함은 클럽 프로그램 중 일일 입장 가능한 시간대에 본 클럽 시설을 이용할 회원접수 방법을 말한다.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한다.
1. "수시모집"의 이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로 한다. (특정 프로그램에 한함)
2. "정시모집"의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일일회원"의 이용시간은 본 클럽에서 정한 시간으로 한다.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클럽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회원모집 정원은 클럽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럽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절 프로그램 운영


 

169(프로그램 운영시간) 본 클럽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클럽의 운영시간은 오전0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별로 시간을 조정한다. , 토요일 및 공휴일은 별도로 조정한다.

2. 토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목 시간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클럽은 사전에 정한 정기 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4. 클럽의 시설정비 및 보수가 진행되는 기간에 대해, 월회원은 회비 조정, 이용기간 조정 등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법정 공휴일은 휴강하며, 특정 프로그램은 무료 및 유료 자유이용으로 하고, 개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일입장으로 본 클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변동 시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를 공지한다.

6. 모든 프로그램은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 시 정해진 프로그램에만 참가를 하여야 하고 11회에 한해 입장한다. , 특별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7. 모든 프로그램의 입장 시간은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시작 20분 전에 입장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유이용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당해 프로그램 및 클럽 사용허용 시간을 초과 이용할 시에는 소정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70(지도자 배정 및 교체) 본 클럽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도자 배정 및 교체를 할 수 있다.

1. 모든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정은 본 클럽에서 일임한다.

2. 필요 시 반별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다.

171(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회원 의무) 모든 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원이 마감되었을 경우 회원등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회원은 정해진 시간에만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한다.

4절 환불, 변경, 연기 제도

172(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회원은 클럽이 정한 절차를 통해 클럽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은 소비자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을 준용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2.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
3.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4.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시설사용료를 제외한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환불은 본 클럽 환불신청서와 기타 인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로 가능하다.
환급 시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업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한다.
5. 이용 잔여기간이 절반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요청을 할 수 없다.

173(이용기간의 연기) 이용기간의 연기는 강습 프로그램에 한한다. 단 클럽이 회원의 연기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이용기간의 연기는 잔여기간이 절반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 1회 연기 신청 후 환불 및 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5절 사고에 대한 책임 및 기타사항

174(안전사고 예방관리) 본 규정은 체육시설 이용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수탁 협약내용에 준거하여 시행토록 하며, 별칙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인명을 보호하고 모든 시설을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사고예방 활동의 추진과 책임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통제, 기획, 관리하는 목적으로 정기회원 및 클럽을 출입하는 일반회원(자유이용)에게 적용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요령 숙달을 위해 연간 2회씩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175(사고에 대한 책임사항) 지도자의 안전의식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및 클럽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클럽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회원은 클럽 시설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은 꼭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며, 이를 위반한 사고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 심신의 불안 등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즉각 운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2. 음주 후에는 절대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식사 후 1시간 이내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너무 과도한 공복에도 운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3. 너무 과도한 운동, 체력에 맞지 않은 운동, 무리한 운동 등을 자제하여 운동 상해를 예방한다.
4. 규정된 복장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지도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라 운동을 하여야 한다.
5.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6. 운동 중에는 회원 상호간 안전에 우선을 두도록 하고, 부상 예방에 앞장선다.

232항에 의거하여 본 클럽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에 따라 조치를 한다.

1. 본 클럽은 사고가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응급조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 부상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 회원 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도록 하며, 본 클럽은 어떠한 중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본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준해 보상을 하며, 클럽이 회원에게 치료비 등 일체금액을 지급하면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후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4. 회원의 안전규칙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본 클럽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232항에 의거 사고발생시 본 클럽은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준해 보상을 하며, 치료비 및 일체금액 이외에 본 클럽에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또한 수영미숙자가 신고 없이 수영을 하다 사고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준해 적용한다.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클럽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고지를 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로 한다.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대에 보관을 하여야 한다. , 필요시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확인 요구가 없을시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지도록 한다.

회원의 과실로 인한 도난, 분실, 부상 등과 천재지변, 기타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는 클럽은 그 손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6(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회원이 클럽에 대해 회비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소멸 된다.

회원이 이용기간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정지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1. 클럽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2. 3자의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회원선동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3. 회원간 분쟁으로 타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센터 내 회원에게 물품 등 판매행위, 필요 이상의 공용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주의 촉구를 하여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4. 3장 제9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클럽이 정한 규정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77(시설 무단이용) 본 클럽은 사회 교육적 공공시설로서 출입 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 무단 출입자로 간주하여 강제퇴장, 입장료의 초과금액(10)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

2. 등록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을 양도하는 행위

3.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프로그램 및 샤워실 이용)

4. 회원등록을 하고 수업시간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

178(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클럽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판매 및 알선행위, 놀이기구반입, 음식물 반입, 시설물 무단사용 등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