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할인안내 (중복할인 안됨 / 현장방문결제만 가능하며 현장결제 시 필요서류 반드시 제출) 
○ 수강료 할인혜택
※ 접수기간 및 수강기간 내 할인혜택: 수강종료 후 본인 귀책사유로 할인 미적용 되어 기납부된 수강료는 환급불가
※ 할인혜택 대상자는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할인적용이 가능하며, 수강료 할인혜택 대상자는 별도 안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상 할인율 비고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4~6급) 50% 장애인복지카드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활동보조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본인(상이등급1~3급,애국지사),
*활동보조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장해등급1~3급)
*활동보조자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확인서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 노인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단체(20명 이상 동시 등록 시) 및 군경 합계금액의 
20%
 
두 종목 이상 등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