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규정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클럽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클럽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클럽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클럽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클럽과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수속(참가신청서 및 회비납부)을 필한 날짜를 말한다.

5. "시작일"이라 함은 회원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을 시작하는 날짜를 말한다.

 제3(규정의 효력 및 변경) 이 규정은 그 내용을 클럽 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규정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클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회원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등록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 계속적으로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규정 외 준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유관기관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수탁 협약서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


 

3장 회원가입

 7(회원의 종류) 클럽이 회원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이라 함은 월 단위로 각 시설별 프로그램 이용 및 자율이용을 위해 클럽에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

2. "기존회원"이라 함은 본 클럽에 회원 등록을 하고 현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을 말한다.

3. "신규회원"이라 함은 클럽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회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 프로그램 변경 시나 이전에 다녔던 회원은 신규회원으로 간주한다.
4. "정회원"이라 함은 매년 단위로 클럽에 등록하고 회원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제10(회원의 자격심의)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회원의 건강 상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3.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은 반드시 클럽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클럽은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회원은 음주 후, 식사직후, 과도한 공복 또는 심신의 피로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회원은 클럽의 운영에 협조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 및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6. 회원은 클럽 운영에 반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직을 결성하거나 단체 행동 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자나 클럽에 손해를 끼친 사람은 자격 제한 내지 영구 탈퇴 시킬 수 있다.

7. 클럽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클럽은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장 환불, 변경, 연기 제도

17(계약해제로 인한 일반회원회비(강습회비)의 환불) 일반회원은 클럽이 정한 절차를 통해 클럽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은 소비자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을 준용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회원회비(강습회비)를 전액 환불한다.

2.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일반회원회비(강습회비)를 전액 환불한다.

3. 시작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일반회원회비(강습회비)를 전액 환불한다.

4. 시작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일반회원회비(강습회비) 총 결제금액의 10%와 시작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환불은 환불신청서에 의한다. 클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급 시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업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한다.

19(프로그램 이용기간의 연기) 프로그램 이용기간의 연기는 강습 프로그램에 한한다.

이용기간의 연기는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연기 신청 후 환불 및 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연기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은 클럽에 프로그램의 변경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클럽과 회원의 귀책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환급 시 배상 또는 공제 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