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스포츠클럽(이라 ‘ 클럽 ’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체육센터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③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술에 취한 고객

⑤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3조 (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①번에 해당하는 환불규정은 수강기간 50%가 넘어가지 않았을 시 환불 가능합니다.

①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 - 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0% 환불
3. 이용 도중 환불신청: 납부액의 10% + 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불합니다.(카드수수료 별도)
4.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100% 환불
 

②클럽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등록회원 부족으로 폐강할 시 전액 환불합니다.

  2. 환불신청은 소정 약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