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사)강진스포츠클럽(이하‘클럽’이라한다)이 운영하는 강진국민체육센터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회원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회원

③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회원

④ 기타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원

⑤ 술에 취한 회원

제3조 (시설출입)

① 회원가입을 한 고객에 대해서는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강습자가 시설의 출입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카드는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의 시설이용은 강습일과 사무국과 협의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회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사용개시일 5이전까지: 전액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