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2장 회 원

7(회원가입) 스포츠클럽의 회원가입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가입된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한다.

8(회원의 종류)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유·청소년회원과 성인회원으로 구분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회원 구분 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유소년은 취학연령 이전까지의 아이들을 말하며, 청소년회원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시군구에 재학 중인 초고등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비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회원수의 30%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성인회원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회원수의 30% 이상의 비율로 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성인 회원이 청소년 회원의 학부모일 때에는 가입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타 시군구의 거주자를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단 그 비율이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회원의 모집) 회원은 인터넷, 지역회보, 기관지,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한다.

회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0(회비)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비 및 회비의 기준과 납부방법 등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1(회원의 권리)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하여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2(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규정 및 제 규약의 준수

2.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4. 스포츠클럽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익사업 참여 등

13(회원의 탈퇴) 스포츠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4(회원의 상벌)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스포츠클럽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박탈견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원의 상벌의 종류, 절차 등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