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이용규정

1(목적) 이 규정은 ()합천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회원의 의무)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럽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회원은 클럽 내 체육시설 및 클럽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추가 시설 요구를 할 수 없다.

회원은 클럽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안전에 우선을 두고 이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단 사전에 신고 없이 질환 및 질병, 운동미숙 등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당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회원은 클럽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의무를 지닌다. (, 개인사물함 제외)

회원은 이 규정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9(회원의 자격심의) 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클럽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클럽은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회원의 건강상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클럽은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은 반드시 본 클럽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클럽은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회원은 음주 후, 식사직후, 과도한 공복, 심신의 피로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회원은 클럽의 운영에 협조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자제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 및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6. 회원은 클럽 운영에 반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직을 결성하거나 단체 행동 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자나 클럽에 손해(피해)를 끼친 자는 회원자격 제한 내지 영구 탈퇴 시킬 수 있다.

7. 클럽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클럽은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