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1조 (목 적)

① 이 규정은 사천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천국민체육센터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③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 술에 취한 고객

⑤ 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3조 (시설의 출입)

① 이용료를 납부한 고객에 대해서는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시설의 출입 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카드는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 등록한 종목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전액 반환

2.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총사용액의 10% 공제 후 환불합니다. - 카드수수료 별도(0.033%)

3. 이용 도중 환불신청 : 총사용액의 10%+ 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불합니다. (카드수수료 별도)

4. 매월 시작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② 클럽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등록회원 부족으로 폐강할 시 전액 환불합니다.

2. 환불신청은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이용 기간 연기)

①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연기신청은 센터 안내실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사유에 따른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연기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연기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

3. 1회 연기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 하며 사후 연기도 가능합니다.

4. 연기 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 10% 배상 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② 클럽은 공사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의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회원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 클럽에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모집)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으로 하고 신규 회원은 잔여인원에 한하여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7조 (이용료 감면)

다음 고객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일정 요율을 감면하며 중복감면은 하지 않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을 대동한 보호자 1인,
다자녀가구(셋째자녀이상), 청소년, 경로,다문화가족,군인은 50%를 감면합니다.

② 가족회원은 1인만 20%를 감면합니다.

③ 종합회원(2종목 이상 동시 등록) 1만원, 장기회원(6개월 이용료 선납)/ 단체10인 이상 가입 시 10% 감면합니다.

제8조 (귀중품 보관)

① 고객은 클럽에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분실에 대해 상법 제153조에 의거 클럽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안전사고 배상)

① 클럽은 영업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시설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 합니다.

1. 고객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시설내의 준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클럽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
니다.

제10조 (기타)

① 키(사물함, 락카)분실 시 분실료 3,000원(가족사물함5,000) / 카드 분실시 재발급 수수료 1,000원
1.사물함은 수강 종료 후(재수강 등록을 하지 않을 시) 7일 내에 비워야하며, 1개월 경과 후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