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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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명칭

본 시설은 진주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라 칭한다.

2조 설립목적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건강유지와 심신단련을 도모하며 품격있는 명랑한 사교의 장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이용객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의 이용객이 되기 위해서는 방문접수 등 소정의 등록을 거쳐야 하며 이용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객 :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이용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일일 이용객 :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이용은 일일 1회로 한다.

4조 이용객의 자격심의

1.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에 한하여 개별적 심의를 거치며,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 또는 혐오감을 주는 이용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또한 다른 이용객에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주어 공공시설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심신질환 등 병력이 의심되는 이용객에 한하여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각서를 요구할 수 있다.

4. ·유아나(5세미만) 신장이 기준미달(120cm이하) 어린이는 안전상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특히 경영풀이나 온수풀 이용은 보다 엄격히 제한 할 수 있다.

5.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객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에는 재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5조 이용료

1. 이용객의 이용료는 월 이용료로 하며, 정원제로 운영되는바 기본적으로 이용료는 환불은 불허한다.

,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자로 판정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환불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2. 이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입 일정은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한다.

6조 회원카드

1. 이용객(31항에 의한)에게는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시설이용 시 회원카드를 직원에게 제시하여야한다.

2.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회원카드의 분실이나 훼손의 경우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야하며 카드 재발급 시에는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7조 자격의 소멸

1. 소정 이용기간의 종료 또는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환불하였을 경우 이용객 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2. 다음 각조에 해당될 경우 이용객의 자격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회원카드를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대리 사용하게 하였을 때

2)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3)이용수칙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4) 등록된 시설 이외의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8조 양도 및 명의 변경

원칙으로는 양도·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한다.

9조 시설이용

1. 이용객은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의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2.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 시설이용은 현재 등록된 이용객 본인 및 일일 입장하는 시민에 한한다.

3.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는 시설별로 약정한 기준에 한한다.

10조 제 2: 세칙

본 이용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세칙)에 의한다.

11조 발효

본 이용약관은 공포 즉시 그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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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이용료 및 이용서류

모든 이용료는 별도의 안내서 내역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이용료를 납부한다.

2조 운영

1.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의 개장시간은 06:00~22:00 까지를 원칙으로 시설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2.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는 사전에 정한 월 2회 정기 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 기간의 휴관 또는 휴장은 시설별로 이용객에게 사전 공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경우 회원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다.

3조 환불

1. 기준

1) 이용료 환불의 기준은 매월 1일 또는 강습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일할계산 시 총 계약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3) 환불금의 경우 계좌입금 원칙이며 과오납금 청구서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환불금은 매월 25일 이내 계좌송금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환불금은 익월 10일까지 계좌 송금한다.

2.환불

1) 매월 강습시작 전의 환불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환불한다.

2) 매월 강습시작일 후일(당인포함)의 환불신청은 환불수수료와 일할 계산에 의한 사용료분을 공제 후 환불한다.

4조 시설이용제한

월 이용객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당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강습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당일 자유이용시간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다.

5조 책임사항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책임을 진다.

6조 이용료 납입

이용료 및 모든 요금은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가 지정한 장소 또는 지정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7조 회원접수기간

1. 회원접수기간은 기존회원의 경우 매월 2006시부터 2422시까지, 신규회원은 매월 2606시부터 3022시까지로 한다.

2. 회원접수기간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현행 기존회원 접수 기간 : 매월 20일 전후 (변동 시 사전 공지)

현행 신규회원 접수 기간 : 매월 26(변동 시 사전 공지)

8조 강습제한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외부강사의 강습행위는 일절 불가한다.

9조 기타사항

기타 약관에 명기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의 운영상 진주시와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