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스포츠클럽(이라 ‘ 클럽 ’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체육센터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③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술에 취한 고객

⑤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3조 (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클럽 자체 내 환불규정’을 준용 합니다.

①수강료 1개월분 환불 불가

②수강료 3개월 이상 결재 5일 경과 후에는 환불 불가(5일전은 일할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