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1조 (목 적)

① 이 규정은 양평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③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 술에 취한 고객

⑤ 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3조 (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개시일 1일 전까지 --- 강습료 10% 공제 후 환불

2. 개시일 이후 ----- 강습료의 10%와 취소 일 까지 이용일 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 후 환불

3. 3. 매월 시작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②클럽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② 클럽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등록회원 부족으로 폐강할 시 전액 환불합니다.

2. 1. 환불신청은 소정 약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