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스마트스퀘어

시설개요

시설규모
건축물명 대지위치 부지면적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20(관양동 1741번지) 10,051.7㎡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물
439.41㎡ 5,290.95㎡(지하1층, 지상2층) - 풋살경기장
(B28m × L45m, 인조잔디 1면)
- 테니스장
(B35m × L36m, 인조잔디 2면)
- 족구장
(B18.5m × L30m, 인조잔디 1면)
- 관리동
(지상 2층 : 사무실,화장실 등)

이용안내

1. 체육시설은 반드시 인터넷 예약(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

2. 체육시설 이용(예약)시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합니다.

4. 공원 내에서 흡연·음주·가무·소란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5. 애완동물과 동행시 보호장구(목줄 등)및 배설물 처리용기(비닐봉투, 집게 등)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6. 우천시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7. 체육시설 내 롤러 등 바퀴달린 용품의 출입을 금합니다.

8. 공원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 출입관련

1. 평촌스마트스퀘어체육공원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므로 선진 이용 문화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2. 애완동물의 정의 : 애완을 목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동물 - 가축(개, 고양이, 소, 말 등), 가금(닭, 오리, 거위 등) 조류(잉꼬, 구관조 등), 어류, 그 밖의 곤충류 등

 

3. 평촌스마트스퀘어체육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려면 -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에게 위협을 주지 않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장구(목줄, 입마개)를갖추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해 배설물 처리 용기(비닐봉투, 집게, 휴지)를 구비하고 있는 애완동물 소유자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4. 위반자에 대한 처벌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공원내에 입장하는 자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관련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금액 10만원(2005.10.01 시행) - 제49조 제1항 제4호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위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취하는 행위 - 제49조 제2항 제2호 :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 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 제56조(과태료) : 위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