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칙

사고에 대한 책임사항

• 지도자의 안전의식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및 클럽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클럽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회원은 클럽 시설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은 꼭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며, 이를 위반한 사고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 심신의 불안 등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즉각 운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2. 음주 후에는 절대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식사 후 1시간 이내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너무 과도한 공복에도 운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3. 너무 과도한 중량운동, 체력에 맞지 않은 운동, 무리한 운동 등을 자제하여 운동 상해를 예방한다.

4. 규정된 복장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지도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라 운동을 하여야 한다.

5.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6. 운동 중에는 회원 상호간 안전에 우선을 두도록 하고, 부상 예방에 앞장선다.

• 본 클럽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에 따라 조치를 한다.

1. 본 클럽은 사고가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응급조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 부상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 회원 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도록 하며, 본 클럽은 어떠한 중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본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준해 보상을 하며, 클럽이 회원에게 치료비 등 일체금액을 지급하면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후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4. 회원의 안전규칙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본 클럽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조 제2항에 의거 사고발생시 본 클럽은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준해 보상을 하며, 치료비 및 일체금액 이 외에 본 클럽에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클럽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고지를 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로 한다.

•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보관을 하여야한다. 단, 필요 시 담당 직원에게 보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보관 요구가 없을 시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지도록 한다.

• 회원의 과실로 인한 도난, 분실, 부상 등과 천재지변, 기타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는 클럽은 그 손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회원 귀책(본인) 사항

•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이나 분실 시 광주광역시서구스포츠클럽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변상 책임

• 부주의로 인한 물품의 도난 등 피해 책임

• 기타 안전수칙 및 이용준수 사항(별도 게시/부착) 위반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책임

•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강습 또는 입장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 환불 불가능

• 질병자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과 담당자 및 지도자의 상담 후 이용

• 무료로 이용 적발 시 고정의 절차에 따라 불이익 및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