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1. 일반 사항

시설은 사용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등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해서는 본 회의 권유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행사장경비, 출입 통제, 장내질서유지, 주차관리 및 청소문제 등을 자체 해결하여야 되며, 이를 위하여행사요원 배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훼손 및 분실할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손해배상”)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관련 설비 및 부착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

(광주광역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쓰레기 기타 폐기물로 인해 오염되었을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모든 관람권 및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회의 검인을 받아야 한.

할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행사로써 사용자가 그 행사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행사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본 회가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을 한할 수 있습니다.

2. 승인 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행사장 내외의 전시, 물품의 배포, 판매, 선전, 촬영, 녹음, 기부 행위 등

- 광고물, 기 게양 및 특정한 내용의 홍보물 부착 및 네트웍을 사용하고자 할 때

- 필요한 설비(장치, 음향, 조명, 영상, 특수효과 등)를 설치할 때

- 기타 협의되지 않은 특별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금지 사항
행사관계자들의 허가된 장소 이외 출입 및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주차행위 금지

음료 판매행위 및 체육관내 화기, 병류, ·음료, 동물, 기타 위험물 등의 반입 금지

체육관내에서 발화 물질 사용 및 흡연행위 금지

지정 장소 외 쓰레기 등 투기 행위 금지

4. 사용신청의 취소 및 연기 시 사용료 반환 절차

시설의 전용사용, 상업사용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할 때는

사용료의 5할 반환(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
5. 사용허가 취소 및 보류

○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허가로 볼 수 없으며,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4(사용허가),

5(허가우선순위)에 의거 사용이 취소 또는 보류 될 수 있음.

 

구 분 주 간 야 간 점 유(조기)
평 일 체육 행사 1 회 50,000 75,000 25,000
추가요금 10,000 15,000 5,000
비영리행사 1 회 100,000 150,000 5,0000
추가요금 20,000 30,000 10,000
영리 행사 1 회 200,000 300,000 100,000
추가요금 40,000 60,000 20,000
주말
공휴일
체육 행사 1 회 75,000 112,500 37,500
추가요금 15,000 22,500 7,500
비영리행사 1 회 150,000 225,000 75,000
추가요금 30,000 45,000 15,000
영리 행사 1 회 300,000 450,000 150,000
추가요금 60,000 90,000 30,000

1회는 4시간 기준 (음향시설 및 마이크 사용료 : 50,000)

체육시설관리운영규정 제24조 입장료 (1인당 - 어린이 : 500, 어른 : 1,000)

정산 시 별도 요금 발생 (전기료, 상하수도료, 쓰레기료 및 청소용역 등)

자세한 대관 문의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62-714-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