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동강공공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럽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클럽 내 체육시설 및 클럽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추가 시설 요구를 할 수 없다.

③ 회원은 클럽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안전에 우선을 두고 이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단 사전에 신고 없이 질환 및 질병, 운동미숙 등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당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회원은 클럽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의무를 지닌다. (단, 개인사물함 제외)

⑤ 회원은 이 규정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14조(프로그램 운영시간) 본 클럽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클럽의 운영시간은 오전0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별로 시간을 조정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별도로 조정한다.

2. 토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목 시간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클럽은 사전에 정한 정기 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4. 클럽의 시설정비 및 보수가 진행되는 기간에 대해, 월회원은 회비 조정, 이용기간 조정 등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법정 공휴일은 휴강하며, 특정 프로그램은 무료 및 유료 자유이용으로 하고, 개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일입장으로 본 클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변동 시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를 공지한다.

6. 모든 프로그램은 6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 시 정해진 프로그램에만 참가를 하여야 하고 1일 1회에 한해 입장한다. 단, 특별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7. 모든 프로그램의 입장 시간은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시작 10분 전에 입장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유이용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당해 프로그램 및 클럽 사용허용 시간을 초과 이용할 시에는 소정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9조(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① 회원은 클럽이 정한 절차를 통해 클럽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은 소비자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을 준용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2.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

3.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4.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와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② 환불은 본 클럽 환불신청서와 기타 인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로 가능하다.

③ 환급 시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업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한다.

5. 이용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요청을 할 수 없다.

6. 레슨 종목의 경우 레슨 받는 달의 레슨 금액에서, 레슨 총횟수((1주: 월,수,금 3일)× 4주= 12회/ 8만원)를 나누어 1일 레슨비(80,000원÷12회=6,600원)를 산정하여 레슨 받은 횟수를 제외하고 환급한다.

제25조(시설 무단이용)

본 클럽은 사회 교육적 공공시설로서 출입 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 무단 출입자로 간주하여 강제퇴장, 입장료의 초과금액(10배)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

2. 등록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을 양도하는 행위

3.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프로그램 및 샤워실 이용)

4. 회원등록을 하고 수업시간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

제26조(기타)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② 클럽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판매 및 알선행위, 놀이기구반입, 음식물 반입, 시설물 무단사용 등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