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스포츠클럽(이하 '클럽'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체육센터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레에 따릅니다.
 

제2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③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 술에 취한 고객
⑤ 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3조(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 가 입 비 : 강습 시작 전 환불 요청시 전액환불
※ 강습 시작 전 : 월 회비 전액 환불
※ 강습 시작 후 : 매월 1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월 회비의 10% 공제 후 환불(카드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