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



환불안내
 

구분 내용
개강일 4일 이전 100% 환불
개강일 3일 이전 총 결제금액 10% 공제 후 환불
개강일 이후 수강료(월회비) 10% 공제 + 이용일 수 공제 후 환불








※ 개강일 기준 : 매월 1일기준


 


제출서류

- 회원증
- 은평스포츠클럽 환불신청서
- 결제카드

※ 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2:00) 
   (질병, 상해경우 진단서 제출시 환불가능/ 환불절차 동일)



환불 방법
1. 방문 제출(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내부 강습회원)
-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1층 or 2층에 "은평스포츠클럽 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2층 은평스포츠클럽 사무실로 제출 (평일 09:00~18:00 외 시간에는 1층 안내데스크에 제출해주세요)

2. 카카오채널 제출(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외부 강습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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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스포츠클럽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에서 환불신청서 양식 다운하여 작성 후 카카오채널에서 은평스포츠클럽으로 1:1 채팅 제출

관련근거
- 은평스포츠클럽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규정" 제5장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