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스포츠클럽(이하 '클럽’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체육센터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해나루스포츠클럽 규정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③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술에 취한 고객
⑤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3조 (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 합니다.

①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 가 입 비 : 강습 시작전 환불 요청시 전액환불
※ 강습 시작 전 : 월 회비 전액 환불
※ 강습 시작 후 : 매월 1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월 회비의 10% 공제 후 환불 (카드수수료별도)

 

당진해나루스포츠클럽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의 권익 증진, 소비생활의 향상 도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품목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헬스ㆍ피트니스 등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총 가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8호, 2012. 10. 10.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본문].
②클럽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등록회원 부족으로 폐강할 시 전액 환불합니다.
2. 환불신청은 소정 약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