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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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안내 (중복할인 안됨 / 현장방문결제만 가능하며 현장결제 시 필요서류 반드시 제출)
○ 수강료 할인혜택
※ 접수기간 및 수강기간 내 할인혜택: 수강종료 후 본인 귀책사유로 할인 미적용 되어 기납부된 수강료는 환급불가
※ 할인혜택 대상자는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할인적용이 가능하며, 수강료 할인혜택 대상자는 별도 안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상 | 할인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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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4~6급) | 50% | 장애인복지카드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활동보조자 | |||
국가유공자 | 본인, 배우자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가족: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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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상이등급1~3급,애국지사), *활동보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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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가족: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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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장해등급1~3급) *활동보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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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권자확인서 | |
경로우대자 | 만 65세 이상 | 노인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 |
단체(20명 이상 동시 등록 시) 및 군경 | 합계금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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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목 이상 등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