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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감면비율 | 감면 사유별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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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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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 본인(유공자증, 유공자 증명원)
- 선순위자 유족 또는 가족 (유족증, 유공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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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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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유공자증, 유공자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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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본인(유공자증, 유공자증명원)
- 2세환자(유공자 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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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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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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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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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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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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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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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만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 신분증 |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신용카드 형태 - 등본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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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
20% 이하 | 기타 상기 사유 외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할인대상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만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복할인 적용불가(높은 할인율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