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 이용안내
- 이용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스포츠클럽(이하 ‘ 클럽 ’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 및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고객
③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 술에 취한 고객
⑤ 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3조(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합니다.
□ 클럽 귀책사유(강습반 폐지 등)에 의한 환불 : 전액환불
□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① 강습 시작일 5일 전까지 : 전액환불
② 강습 시작일 1일 전까지 : 납부한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③ 강습 시작일 이후 : 수강료 10% + 취소 일까지 이용일 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 후 환불
④ 강습 시작 후 강습 시간의 ½ 경과 후 : 수강료 전액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