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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간의 연기(장기간 출장여행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증빙서류 제출)

 ○ 비 강습 회원에 한해 1회 1개월 만 허용

 ○ 15일 이상 이용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연기가 가능

 

□ 회비의 반환(소비자공정거래위원회 제 2014-4)

 ○ 천재지변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환급

 ○ 광산남부스포츠클럽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환급

 ○ 회원 개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환급 기준

 이용 개시일 전일 까지 취소 시 총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 시 총 금액의 10% 와 취소 일까지의 당월 일 수 금액을 공제 후 환불

 ex) 3월 6일 취소 시 : {기본공제(월회비×10%) + 추가공제(월회비×6÷31)} 후 환불

  이용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금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