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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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 이용기간의 연기(장기간 출장, 여행, 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 증빙서류 제출)
○ 비 강습 회원에 한해 1회 1개월 만 허용
○ 15일 이상 이용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연기가 가능
□ 회비의 반환(소비자공정거래위원회 제 2014-4호)
○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환급
○ 광산남부스포츠클럽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환급
○ 회원 개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환급 기준
- 이용 개시일 전일 까지 취소 시 : 총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 시 : 총 금액의 10% 와 취소 일까지의 당월 일 수 금액을 공제 후 환불
ex) 3월 6일 취소 시 : {기본공제(월회비×10%) + 추가공제(월회비×6일÷31일)} 후 환불
※ 이용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금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