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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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포스포츠클럽 이용규칙

제1조(목적)
① 이 슈정은 사단법인 목포스포츠클럽(이하'클럽'이라한다)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체육센터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회원
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회원
③ 음주를 한 회원
④ 기타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원

제3조(시설의 출입)
① 회원카드는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법정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제4조(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고개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 전액환불
2.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납부액긔 10% 공제 후 환불합니다. (카드수수료 별도)
3.이용 도중 환불신청 : 납부액의 10%+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이수 공제 후 환불합니다. (카드수수료 별도)
4.매월 시작일 기준으로 일할계싼
② 클럽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등록회원 부족으로 폐강할 시 전액 환불합니다.
2.환불신청은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