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안내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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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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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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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 등록 및 정지 | 회원접수 | · 클럽 프로그램 접수기간
기존회원 : 4월 18일 (월) ~ 4월 20일 (수)까지
반변경 : 4월 20일 (수)
신규회원 : 4월 21일(목) ~ 말일까지
접수시간 : 06:00 ~ 21:00
※ 정기휴관일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불가
· 온라인, 현장접수 가능(선착순)· 온라인접수(홈페이지) : 수영구스포츠클럽 (수영구민체육센터) · 현장접수 본관(수영구스포츠클럽) 프로그램 : 수영구스포츠클럽
· 정기 휴관일 : 4월 14일 (목)(수영구민체육센터) 1층 사무실 별관(구민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 수영구청 구민생활체육교실 2층 |
· 선착순 접수이며 프로그램에 따라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①기존회원 : 프로그램 수강회원
②신규회원 : 신규등록회원, 휴회후 재등록회원,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기존회원
※ 프로그램별 최소인원 미만 접수시 합반 또는 변경(폐강) 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에 맞추어 입,퇴장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수업시간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 ※ 운영마감시간 30분전부터 입장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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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 정지 |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원카드를 제3자에게 양동하거나 대여하였을 때 ·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센터 내 소모품(헬스복, 수건 등)을 무단으로 외부유출한 경우 · 센터 내 모금행위를 한 경우 - 센터가 정한 이용수칙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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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시간 및 휴관일 |
운영시간 | · 평일(월~금) : 06:00 ~ 22:00 · 토, 공휴일 : 09:00 ~ 17:00 |
휴관일 | ① 1월 1일 ② 설날 및 추석연휴 ③ 근로자의 날 ④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⑤ 그 밖에 구청장이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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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 카드사용 | - 회원은 시설 이용전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를 제시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인식하여야 입장 가능 |
· 최초 발급 무료 · 카드 분실시 제작비 부과(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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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용료감면 (수영구청 구민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제외) |
※ 모든 감면사항은 중복할인이 불가합니다. · 장기 일시등록의 경우 : 3개월 5%, 6개월 10%, 12개월 15% · 감면대상 50% ①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보호자는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④「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⑤「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유종
⑥「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감면대상 30%
⑦ 경로우대(만65세 이상)
⑧ 다자녀 가족 중 만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일 경우
· 감면대상 15%
⑨ 부모 중 1명과 어린이(청소년)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가족단위 접수시
· 감면대상 10%
⑩ 2종목 이상 등록 시 각 종목별 : 10%
⑪ 20명 이상 단체 사용 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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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④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이름으로 발급)-배우자는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 증명서 -유족은 유가족증 ⑥ 복지카드 ⑦ 다자녀일 경우 다자녀증, 신분증 or 학생증 ⑨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개월씩만 등록가능 ※ 중복할인 불가(유리한 할인율 적용) ※ 관련서류 제출시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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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료 환불 |
· 환불
① 등록한 다음날부터 개강일 이전 : 참가비의 10% 공제
② 개강일 이후 : 참가비의 10%공제와 취소일(결석포함)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③ 이용반환신청서 작성 후 환불 처리 ④ 자세한 환불규정은 051)715-4211~3 에서 확인 |
· 이용일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한 날까지입니다. | |||
⑥ 사용기간 연기 | · 연기기간 : 최대 30일 (증명서류 제출) | · 연기일자는 연기신청일로부터 적용 됩니다. · 연기 후 재연기 및 변경, 환불 불가능 · 개인사유는 연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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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프로그램 변경 |
· 신청기간 : 매월 5일 이내 · 요금정산 : 변경 희망 프로그램 사용료와 차액 정산하여 변경 · 유의사항 : 변경 후 연기, 재변경 신청 불가능 |
· 변경희망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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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개인 사물함 및 세탁비 (운동복 & 수건)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개인 사물함 사용료 : 월 2,000원 · 최초 신청 시 보증금 10,000원 현금 지불 - 보증금은 사물함 열쇠 반납 시 계좌로 반환
· 사용자는 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 열쇠를 반납하여야 하며,미반납 시 사용료 부과 · 세탁비(운동복&수건) 사용료 : 월 4,000원 · 사용일은 신청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
·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하지 않은 상태 에서 1개월 경과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제작비로 대체할 수 있음 · 시설 이용 종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 하여도 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사물함은 회수하고, 개인물품은 센터에 별도 보관함 ·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경과한 개인물품은 센터에서 임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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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시설물 훼손 등 배상 |
· 샤워실 옷장 및 개인사물함 열쇠분실 : 열쇠제작비 10,000원 · 회원카드 분실 : 카드(2,000원) · 물품, 장비, 시설물 훼손 : 원상회복(실비변상 원칙) |
· 분실된 옷장 및 개인사물함은 열쇠와 열쇠 본체를 교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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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소지품의 보관관리 |
· 관리책임 : 개인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함이 원칙 · 보관의뢰 : 회원은 소지품을 센터에 보관의뢰 할 수 있음 ※ 회원이 센터에 보관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에 대하여는 훼손 또는 분실 시 센터에서 배상하지 않음 |
· 소지품 보관 요구 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 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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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
· 이용자 의무 : 센터 이용수칙 및 제규정 준수 · 이용자 권리 : 이용 중 불편한 사항 및 개선내용 센터에 건의 |
· 공공이용시설임을 유의하여 이용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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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이용자 안전수칙 |
· 이용 시설별 개시되어 있는 안전수칙 준수 · 기타 이용수칙 ① 피부병(전염병)환자 및 음주자는 센터 내 시설 이용 금지
② 샤워실에서 마사지, 때밀이, 세탁 등 행위금지 ③ 수건, 헬스복은 사용 후 센터에 반납 ④ 프로그램 이용시간 준수 ⑤ 외부 음식 반입금지(음료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