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구분 주요내용 유의사항
운영시간
및 휴관일
운영시간

• 월~금요일

- 06:00~21:50

• 토·공휴일(헬스)

- 09:00~17:30

• 토·일요일·공휴일(수영)

- 1부(09:00~11:30)

- 2부(13:00~17:30)

휴관일

• 매월 둘째주 월요일/

넷째주 화요일

• 1월 1일, 설·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포함)

• 근로자의 날(5월 1일)

• 구청장이 보수, 점검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정부시책에 따른 차량요일제 실시 차량요일제 준수 및 대중교통 이용권장

• 끝자리 월(1,6번) / 화(2,7번) / 수(3,8번) / 목(4,9번) / 금(5,0번)

•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는 체육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회원등록
및 정지
회원접수

• 접수기간

- 기존회원 : 매월 15일~21일 전후

- 신규회원 : 매월 23일 전후부터 선착순

*1일차: 수영, 스피닝 / 2일차: 헬스, 댄스, 요가, 필라테스 등

• 접수시간 : 평일>09시~21시, 토,일공휴일>09시~17시

• 번호표배부시간 : 평일>07시~선착순, 토요일>08시30분~선착순

• 접수방법 : 방문접수(회원등록신청서 작성 제출), 온라인접수

• 선착순 접수 (프로그램에 따라 조기에 접수 마감 될 수 있음)

• 기존회원 : 프로그램 수강회원

• 신규회원 : 처음 등록하는 회원, 휴회 후 등록회원, 프로그램을 변경 한 기존회원

• 회원등록이 최소인원(정원의 50%) 미만일 경우 합반 또는 변경(폐강) 될 수 있음

• 연락처 등 기재내역 변경 시 센터에 반드시 통보 (미통보 시 센터 내 공지 및 알림이 제한될 수 있음)

회 원 자 격 정 지

•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센터시설을 무단 사용한 경우

• 회원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센터 소유 물품(헬스복, 수건 등)을 외부로 무단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 센터가 정한 이용수칙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 회원 또는 직원에게 욕설하는 경우
( *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

• 1일 1회 이상 센터시설을 사용한 경우

이용일

• 수영강습, 월 자유수영 회원 : 월~금 / 토,일
- 일일수영 이용시간 (평일13:00~13:50, 주말· 공휴일 09:00~11:30, 13:00~17:30)

• 센터 등록회원 : 성인2,500원, 청소년2,000원, 어린이 1,500원

• 센터 비회원 : 성인3,300원, 청소년2,700원, 어린이 2,200원

• 0세 ~ 4세이하 입장 불가능

• 헬스 회원 : 월~토 (1일 1회 사용가능)
- 일요일 미운영 및 일일입장 불가(회원제 운영)

• 댄스·요가·필라테스 회원 : 월~금 / 토

• 스피닝 회원 : 월~금 / 토

• 휴관일은 모든 회원이 이용할 수 없음

• 자유수영시, 초등이하 어린이는 25M 풀 입장을 제한.
(단, 보호자를 동반하고 접영수영이 가능한 어린이는 보호자 서약서 작성 후, 입장가능→1층 안내데스크 문의)

체육센터
입장방법

• 회원카드 사용
-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를 제시하거나 무인자동화기기에 카드를 인식시켜야 입장 가능
(입장권 발급 후 15분 이내 미사용 시 퇴장처리 – 이용불가)

• 등록한 강습시간외 입장불가 (무단사용자로 간주)

• 회원카드 최초 발급비는 무료

• 분실 등에 의한 재발급비는 유료
  (1,000원)

이용기간
연기

• 신청기간 : 회원등록기간 중 신청가능

• 연기기간 : 연간1회 1개월

• 유의사항 : 연기 후 재연기, 반 변경 불가

• 신청방법 : 질병, 상해, 출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서 제출, 승인 후 가능

• 연기일자는 연기신청 승인일 기준

• 연기 신청 후 환불 시 위약금 (총 납부금액의 10%) 공제 후환불

• 개인사유로는 연기 불가(여행, 이사 등)

•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을 경우에만 연기 가능

이 용 료 환불

• 신청기간 : 회원등록기간 중 언제나 가능

• 환불금액
- 개시일 이전 : 전액 환불
- 개시일 이후 :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과 이용료를(개시일부터 환불 신청일까지) 공제한 금액

• 개시일은 매월 1일

• 환불시 공제하는 이용료는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 총 이용료(결제금액)를 기준으로 위약 금10%를 공제 (장기등록 회원도 동일)

프로그램 변경
(반변경)

• 신청기간 : 재등록 기간 종료 후 그 다음 날

• 신청방법 : 변경신청서 제출

• 변경 후 연기 및 재변경 신청 불가능 • 변경희망 프로그램에 결원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가능

• 변경희망 프로그램의 정원이 마감되었을 경우 변경불가

• 프로그램 변경은 동일종목 내 금액이 같은 경우에 가능
예) 새벽수영>생활수영·직장인수영(○)
수영>요가(X),새벽수영>아쿠아(X)
댄스>요가(X),댄스>수영(X)
필라테스A>필라테스B(○)
새벽요가>직장인요가(○)

구분 주요내용 유의사항
사물함
사용

• 신청기간 : 회원등록기간 중 언제나

• 사용기간 : 신청일부터 프로그램 이용만료일까지
(프로그램등록이 되지 않으면 사용기간 연장불가)

• 사 용 료 : 월 3,000원 선납 (최초 신청 시 보증금 현금 10,000원 예치)

• 사물함 반납 및 환불
-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물함 키를 반납하여야 함
- 사용기간 이전에 사물함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 사용기간 중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신청일까지의 사용일 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 보증금 반환
- 사용기간 만료 후 1개월 내에 사물함 열쇠를 반납할 경우 반환
- 사용기간 만료 후 환불신청을 하지 않고 1개월 경과 시 강제반납대상자로 전환되며,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 사용일은 사용 신청일부터 취소신청 한날까지

• 사용료 환불 및 보증금 반환은 본인 계좌로 송금

• 사용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도 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사물함은 회수하고, 개인물품은 센터에 별도보관
(분실 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개인물품은 센터 내 공고 후 센터에서 임의처분

시설(물)
훼손 등 배상

• 옷장(락커) 열쇠 분실 : 열쇠제작비 15,000원

• 사물함 열쇠 분실 : 열쇠제작비 10,000원

• 회원카드 분실 : 카드제작비 1,000원

• 물품, 장비, 시설물 훼손 : 원상회복(실비변상 원칙)

• 분실된 옷장 및 사물함 열쇠는 잠금 장치 전체를 교체

소 지 품
보관관리

• 관리책임 : 개인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함이 원칙
- 회원이 센터에 보관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에 대해서는 훼손 또는 분실 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 귀중품 보관의뢰 : 회원은 귀중품을 안내데스크에 보관의뢰 할 수 있음
(보관함에 보관 가능한 물품에 한함)

• 소지품 보관 요구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센터에서 배상하지 않음

• 소지품보관 요청서 작성 후 의뢰가능

습득물
처리방침
안내

• 지갑, 시계, 장신구, 화장품 등 발견 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 그 외 물품 발견 후 7일간 보관 후 폐기

 
탈의실
이용수칙

• 발권 후 15분 안에 사용

• 발권 받은 번호만 사용(무단사용 시 강제퇴장)

• 신발은 옷장에 보관 (분실 시 센터 내에선 책임지지 않음)

• 옷장을 잠그지 않을 경우 무단사용자로 간주, 락커키는 직원 보관

 
이용자
수 칙

• 이용시설별로 게시되어 있는 안전수칙 준수

• 기타 이용수칙 - 심장질환 등 지병이 있는 분은 이용이 제한 됨
(무단등록 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 샤워실에서 마사지, 때밀이, 세탁, 오일, 등 금지
(적발시 강제퇴장)
- 수건, 헬스복은 사용 후 센터에 반납
- 프로그램 이용시간 준수
- 장애회원은 장애정도 확인 후, 필히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
- 탈의실 남녀 함께 입장 불가능 (영·유아 포함)

• 헬스·스피닝회원 : 운동복1벌, 수건1장 지급

• 타 강습회원 : 운동복, 수건 개인지참
(수영, 요가, 필라테스, 댄스)

• 프로그램별 이용가능 시간(샤워포함)
-수영, G.X프로그램 : 2시간
-헬스프로그램 : 3시간(1일 1회 입장)

• 입장시간은 강습시작 전 20분부터 강습시간 시작 후 30분까지 가능.

• 이용자 수칙 미준수시 강제퇴장.

이용료
(사용료) 할인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증명서류 유효기간 : 3개월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유족의 경우 선순위자 (국가유족증 소지자) 1인

• 장애인 및 보호자 1인(장애정도 확인 후, 동일 강습 등록 후 동시 입장하는 경우에만할인)
※ 증명서류 유효기간 : 1년

• 장애인 동반 보호자 할인
: 동일 프로그램 등록 후 동시 입장하는 경우만 할인적용
( * 위반사항 적발 시 본인과 보호자 모두 회원자격정지)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 시 할인 가능

• 중복 할인은 되지 않음

• 할인항목에 대한 증명서류의 유효 기간 만료 시, 등록할 때 다시 제출
(미제출 시 할인 불가)

• 다자녀 카드에 가족사항이 등재 되지 않거나 실거주지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카드와 등본 둘 다 지참

30%

• 동래구거주 구민 중 다자녀 카드 소지자 (단, 카드 미소지시, 할인불가)

• 만65세 이상 어르신(신분증지참)
※ 증명서류 유효기간 : 6개월

15%

• 부모 중 1명과 ‘만18세 이하’ 자녀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가족단위 등록(같은 기간에 센터를 이용 할 경우에만 가능)
※ 증명서류 유효기간 : 프로그램 등록 시 확인

10%

• 20인 이상 단체 이용 시

• 2종목 이상 등록 시(각 종목별 감면)

• 만12세 이상 및 55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수영에 한함)

• 6개월 일시납부 한 회원

5%

• 3개월 일시납부 한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