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스포츠클럽(이하’클럽’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 2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3.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4. 술에 취한 고객
5. 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 3조 (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 합니다.

□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교육개시일 5일 전까지 : 전액 환불
2.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불합니다.
3. 이용 도중 환불신청 : 납부액의 10%+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일수(강좌참여관계없음)공제 후 환불합니다. 
4. 매월 시작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클럽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등록회원 부족으로 폐강 시 전액 환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