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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알림

  • 대한체육회
  • 박의선
  • 작성일2020-10-16
  • 조회수 315

안녕하십니까?
춘천스포츠클럽입니다.

춘천스포츠클럽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바목에 의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되었습니다.

많은관심과 후원부탁드립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1.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2.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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