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가. 수영 : 영광스포츠클럽 수영 지도자 1명
2. 지원자격
가. 학력 : 고등학교 이상
나. 수영 관련(문체부) 자격증 소지자
다. 전문 스포츠지도사 1급/2급 우대
3. 근무조건
1. 고용형태 : 1년 계약직(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해 갱신 계약)
2. 급 여 : 내규에 따름
4. 제출 서류
1. 이력서 1부. (필수)
2. 최종학교 졸업(재학)증명서 1부. (필수)
3.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등 이력서 상의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
4. 자격/면허증 사본 1부. 등본 1부. (필수)
※ 이력서 상에 기재된 경력․자격 증명서 제출 (필수)
5. 전형방법
1. 1차 심사 : 서류 심사, 2차 심사 : 면접 ※ 필요시 1차 서류 심사에 한함.
6. 서류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1. 접수 이메일 주소 : yg3530818@naver.com
- 이력서(본인서명 必) 및 자기소개서 증빙자료는 하나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이메일 제목은 수영지도자 원서지원으로 작성하여 제출
7. 접수 기간
1. 기간 : 2025년 12월 5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자
7. 교통사고특례법-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채용시 임용자에게 [임용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 서약서]를 받음
8.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채용일정은 스포츠클럽의 사정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1차 서류전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합격 후라도 신원조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2.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의 연락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