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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채용공고(그룹트레이닝)
- 등록자
- 사단법인 김제스포츠클럽
- 등록일
- 2024-06-07 14:09:04
- 조회수
- 236
(사)김제공공스포츠클럽 공고 제2024-02호
김제스포츠클럽 파트타임강사 채용 공고
김제스포츠클럽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지도자를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06. 07.
김제스포츠클럽 회장
▣선발예정인원 1명
채용분야 |
채 용 직 종 |
선발인원 |
담 당 업 무 |
파트타임 강사 |
그룹트레이닝 |
1명 |
|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김제시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며 만 70세 이하로 응시할 수 있다.
채용직종 |
자 격 요 건 |
파트타임강사 |
|
▣ 김제스포츠클럽 소속 파트타임 강사
▣ 근 무 시 간 : 해당 종목 운영시간에 따라 결정
▣ 보 수 : 협의 후 결정
▣ 근무지 배치 예정일 : 2024. 07. 01.(월)일자 발령(배치) 예정
▣ 응시원서접수
? 접 수 처 : 김제스포츠클럽 사무국 ☎ 063-548-0095
(전북 김제시 도작로 220(검산동 시민운동장 내) 2층)
? 접수방법 :
가. 우편접수·방문접수·이메일접수(gimjesc1201@naver.com)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만 인정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나. 접수기간 : 2024. 06. 07.(금) ~ 06. 1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경력증명서 (근무처별) 각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 관계규정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병역사항 기재) 1통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원본을 제출. 단, 외국대학 학위는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도 인정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제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인성, 직무능력, 적응적성, 행정지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2024. 06. 07.(금) ~ 17(월) |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024. 06. 07.(금) ~ 17(월)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
1차 서류전형심사 및 합격자발표 |
2024. 06. 17.(월) |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함) |
2024. 06. 19.(수) 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발표 |
2024. 06. 19.(수) |
합격자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접수 시 유의 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자격증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적용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 여부 등 조회 결과 허위 등록으로 확인된 응시자 또는 자격증 취득예정자중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응시자는 원서접수를 무효(응시번호 미부
여)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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