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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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이용료 할인제도
- 등록자
- 사단법인 창원1907풋볼스포츠클럽
- 등록일
- 2025-03-20 12:51:54
- 조회수
- 60
할인혜택 대상자 및 감면율
할인대상 | 할인혜택 | 할인방법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 강습료 100분의 50 | -증빙서류 제출 후 관리자 승인 |
장애인1~6급-복지카드 소지자 (1~3급 보호자 1인 동반시) | 강습료 100분의 50 | -복지 카드(본인),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증빙서류 제출 후 관리자 승인 -장애인 보조자 등록 |
다자녀가구(셋째 자녀부터 해당됨) | 강습료 100분의 50 | -증빙서류 제출 후 관리자 승인 |
경로대상자 (만65세 이상인 자) | 강습료 100분의 50 | -증빙서류 제출 후 관리자 승인 |
2인이상 가족회원(선수반 기준) | 강습료 100분의 50 | -현장접수 |
단체등록 10인 이상 | 강습료 100분의 10 | -회원가입시 소속단체 등록 -단체등록 회원들은 회원정보의 해당 단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10인 이상이면 단체 할인 적용 -수정은 대표(신청자)만 할 수 있음 |
연간등록 | 강습료 100분의 10 | -관리자 승인 후 연간 강습비 납입 |
자원봉사자 지원제도
혜택 대상자 | 지원혜택 |
-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 ∙강습료 100분의 50 |
- 클럽 자체 자원봉사자 | ∙강습료 100분의 50 ∙행사 시 우선권 부여 ∙팀 클럽 레클리카 및 기념품 지급 가능 |
※ 비고
1. 할인 및 지원 혜택은 관련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할인 및 지원 혜택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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