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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이용약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충북보은군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Boeun Sports Club(약칭 BSC)라 한다.

2(소재지) 이 법인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71에 둔다.

3(목적) 스포츠클럽은 지역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 회원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프로그램·지도자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심신발달 및 우수 선수 발굴 등의 성과로 지역사회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연계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은 모집하는 회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있어 지역주민 다수의 이익제공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22.8.2.개정)

4(사업) 스포츠클럽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속 회원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등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시행

2. 연간계획에 따른 자체 스포츠경기대회 개최

3. 타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참가에 관련된 사업

4. 지역사회의 청소년 및 성인의 체육활동 보급과 관련된 사업

5. 회원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6.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양성과 관련된 사업

7. 엘리트 자원 확보를 위한 선수반 운영

8. 기타 스포츠클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1항의 목적사업 경비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설치 및 의무) 스포츠클럽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조사연구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스포츠클럽은 엘리트 자원 확보를 위한 선수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6(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스포츠클럽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또는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포츠클럽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회원여부·출생지종교직업학력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2022.8.2.개정)

7(체육회와의 관계)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를 지칭한다(2022.8.2.개정)

스포츠클럽은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권리

스포츠클럽은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체육회에 보고 할 의무

2. 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운영성과 평가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할 의무

스포츠클럽이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체육회는 스포츠클럽(소속 임원 포함)에 대하여 경고, 지위 박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체육회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시··구 체육회에 위임할 수 있다.(2022.8.2.개정)

8(보은군체육회와의 관계) 스포츠클럽은 사무소 소재 보은군체육회에 가입하고 그 회원단체가 된다.

스포츠클럽은 보은군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보은군체육회의 회원으로서 의무

2. 스포츠클럽 운영성과 평가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 할 의무

2장 회 원

9(회원가입)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다. 회원 희망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회원으로의 자격을 가진다.(2022.8.2.개정)

10(회원의 모집) 회원은 인터넷지역회보기관지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한다.

회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1(회비)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비 및 회비의 기준과 납부방법 등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유소년회원과 청소년회원은 성인회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2(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사회에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소년회원과 청소년회원은 성인회원과 달리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13(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규정 및 제 규정의 준수

2.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4. 스포츠클럽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익사업 참여 등

14(회원의 탈퇴) 스포츠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15(회원의 상벌)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스포츠클럽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결을 거쳐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원의 상벌의 종류, 절차 등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장 임 원

16(임원의 종류와 정수) 스포츠클럽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부 회 장 3 명 이하

3. 이 사 13 명 이하(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2

17(임원의 선출방법) 스포츠클럽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로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다수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이사는 13인 이내로 하며, 보은군체육회와 보은군수 및 보은군교육지원청장이 지명한 각 1명은 스포츠클럽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당연직 이사는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보은군체육회장이 지명한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사 2명 중 1명은 공인회계사로 한다.

18(임원의 임기 및 해임) 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이사의 재임기간은 선출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2022.8.2.개정)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와 함께 종료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19(임원의 직무) 회장은 스포츠클럽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스포츠클럽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임원이 스포츠클럽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임원이 스포츠클럽의 직무 수행 이외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스포츠클럽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은군체육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임원은 특정 인(), 정당, 정치단체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등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활동을 금지한다.(2022.8.2.신설)

20(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운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2022.8.2신설)

21(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 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스포츠클럽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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